사업공고

2023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최고관리자 2023-12-04
외부 링크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명
    보건복지부
  • 접수일
    2023-10-25
  • 마감일
    2023-10-31
  • 사업공고금액
    20,000,0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93호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