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응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을 중심으로-

2025 / 학술지 / 공법학연구 제26권 제4호(1598-1304)
전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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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로 시설의 노후화,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신교통수단의 출현, 기후변화, 고령화 등다양한 환경 변화로 교통 위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질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지속 가능한 시설 투자와 더불어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있다.고속도로는 재정과 민자 구분 없이 하나의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재정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추진 되어 왔다. 그리하여 재정/민자고속도로 간서비스 제공 격차가 나타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투입 비용과 매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수행됨에 따라 주무관청이 수립하는 교통계획과는 별개로 작동한다.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바를 제3자 제안공고에 가능한 명시적으로 정해두어야 제안자가 이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 후속 절차인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 따라, 실시협약과 승인된 실시계획 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양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할지, 그리고 협상 회의자료와 회의록도 실시협약의 부속서류로서 실시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지 아니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한 결과로 주요한 사항이라면 실시협약의 부록으로 별도 정리하여 기재해 둘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주무관청이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향후 도입할 정책 등을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면 실시협약에도 사전에 반영해 두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협력과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